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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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소극적인 학교, 애타는 교수들Maybe... Press 2007. 5. 14. 19:08
[103호]소극적인 학교, 애타는 교수들 사회 2007/03/30 00:00 학교, "지켜보고 있다" 평교수연대, "개정사학법 조속히 시행되어야" 교수협의회, "우리학교에는 적절치 못하다" 현재 개정사학법에 대한 우리학교의 전체적인 입장은 "지켜보고 있다"이다. 정부에서도 사립학교법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고, 타 학교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학교 또한 섣불리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우리학교는 개정사학법에 따라서 현동학원 정관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3번 개정을 했다.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20-3, 4조의 개방이사의 정수와 개방이사의 선임에 대한 조항 ▲제21조의 2항, 4항의 친족관계의 이사장, 감사 제한 ▲22조 3항의 상임이사의 학교장 겸직 금지 ▲제31조의 대학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