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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호]소극적인 학교, 애타는 교수들
    Maybe... Press 2007. 5. 14. 19:08

    학교, "지켜보고 있다"
    평교수연대, "개정사학법 조속히 시행되어야"
    교수협의회, "우리학교에는 적절치 못하다"

    현재 개정사학법에 대한 우리학교의 전체적인 입장은 "지켜보고 있다"이다. 정부에서도 사립학교법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고, 타 학교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학교 또한 섣불리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우리학교는 개정사학법에 따라서 현동학원 정관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3번 개정을 했다.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20-3, 4조의 개방이사의 정수와 개방이사의 선임에 대한 조항 ▲제21조의 2항, 4항의 친족관계의 이사장, 감사 제한 ▲22조 3항의 상임이사의 학교장 겸직 금지 ▲제31조의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설치와 구성, 임기와 기능에 대한 조항 등이 눈에 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개정만 했을 뿐 아직 아무런 변화나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 정관에 대한 세부시행 사항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주요 골자인 개방형 이사제에 의거해 추대한 이사도 아직 없다.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직 아무런 구성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교무과의 이철규 계장은 "우리학교의 존립기반이 교회 위에 서 있다. 그런데 교회의 어른들이 (개정사학법을) 문제로 삼는 상황에서 한동대학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정해진 법이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학교만 튈 필요가 없다"며 "많은 변수, 국회의 분위기나 정권의 대세를 주시하며 이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평교수연대의 의장 송성규 교수(생명식품)는 우리학교의 개정사학법 적용에 대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의원회의 구성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재개정을 기다리면서 평의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의아해했다.
    또한 송 교수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개방형 이사제가 안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송 교수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발전 차원에서 균형적인 협조와 견제를 가져다 줄 개방형 이사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달리 교수협의회의 회장 한윤식 교수(전산전자)는 "(개정사학법이)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정사학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우리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교수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는 대학의 설립 목적을 추구하는 이사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을 세우고 그에게 학교 운영을 위탁해야 하는 것이 이사인데, 이들을 견제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사에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평의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 양측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양측은 평의회구성에 있어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줄이고, 그만큼의 인원을 교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성규 교수는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3명이나 된다는 것은 학교측에 힘을 더욱 실어줄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평의회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한윤식 교수는 "제대로 된 대학평의회가 구성되어 학교장과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영 기자 silkyguy.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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